문서보기 - 조심 2022서2357, 2022.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2357, 2022. 12. 14.

쟁점토지가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