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952, 2005. 10. 27.
문서번호 국심 2004서1952, 2005. 10. 27.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쟁점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