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847,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인1847, 2022. 12. 13.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쟁점사업의시행용역을 공동수행한 것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