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950,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인6950, 2022. 12. 13.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