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710,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7710, 2022. 12. 21.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