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935, 2004. 8. 11.

문서번호 국심 2004서1935, 2004. 8. 11.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