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22, 2022.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22, 2022. 11. 30.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이 건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