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133,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133, 2022. 11. 29.

쟁점토지의 지상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위 건축물의 사용현황별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그에 따라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면제, 감면, 과세부분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