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125, 2022. 12. 1.

문서번호 조심 2022인7125, 2022. 12. 1.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를 한 기관 간에는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