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41,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41, 2022. 12. 22.
(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