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27,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27, 2022. 11. 28.
대도시 중과 예외 대상인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정부출자비율 20% 이상) 판단시 실제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