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92,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92, 2022. 11. 17.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