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37, 202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37, 2022. 11. 1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