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06, 2022.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06, 2022. 11. 10.
①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감면유예기간을 2021.12.28. 개정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