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72, 2022.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72, 2022. 11. 10.

공공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된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