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05,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05, 2022. 11. 3.
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