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121,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121, 2022. 11.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을 자진말소 신청하고 이후 수리된 경우, 쟁점부동산을 주택임대업 말소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