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15,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15, 2022. 11. 28.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