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21, 202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21, 2022. 11. 23.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