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276, 2022. 11. 8.
문서번호 조심 2022구5276, 2022. 11. 8.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