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07,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07, 2022. 12. 13.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