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006,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0006, 2022. 11. 21.
구법인이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