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048,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인7048, 2022. 12. 6.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