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741,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2인6741, 2022. 12. 6.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