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73, 2022.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73, 2022. 11. 30.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가, 평가기간내 소액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