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74, 2022.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74, 2022. 11. 2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