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711, 2022.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2중6711, 2022. 11. 14.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