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244, 202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5244, 2022. 11. 15.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