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32,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32, 2022. 9. 29.

(1)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