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15, 2022.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15, 2022. 10. 27.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