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47,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47, 2022. 11. 2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