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78,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78, 2022. 11. 21.

(합동)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