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770,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인1770, 2022. 10. 31.
청구인이 매출(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