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97,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97, 2022. 9. 29.
청구인이 당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가로 종전 전세계약시 쟁점전세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