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035,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035, 2022. 10. 26.
① 청구법인은 2010.5.17.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2015.4.26.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등 야외 실험ㆍ실습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