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36,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36, 2022. 11. 7.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