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72,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72, 2022. 10. 4.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