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114, 2022.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2인5114, 2022. 10. 27.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