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23,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23, 2022. 10. 26.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