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292, 2022.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2구6292, 2022. 10. 27.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