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732,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중6732, 2022. 10. 26.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는 명의신탁 환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용하였다가 취소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