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10, 2022.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10, 2022. 10. 3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