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013,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전6013, 2022. 10. 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