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33, 2022.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33, 2022. 10. 28.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