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667, 2022.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667, 2022. 10. 19.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