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528, 2022.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구6528, 2022. 10. 6. [소액]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시 신·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