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59, 2022.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59, 2022. 10. 26.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