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29, 2022.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29, 2022. 10. 20.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