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177, 2022.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인6177, 2022. 10. 1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된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