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6890, 2022.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광6890, 2022. 10. 6.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0. 6.